사용불가 OID * 발급대상이 개인용일 경우
* 발급대상이 법인용이라 하더라도 은행용/신용카드용 등으로 용도가 제한 되어 있을 경우
인증기관 구 분 발급대상 OID 용 도
YESSIGN(금융결제원) 은    행/
보 험 용
개 인 1.2.410.200005.1.1.4  은행업무(개별 및 공동업무)
 
보험 및 전자정부 민원서비스(단, 전자입찰 제외)
기업(법인)
단 체
1.2.410.200005.1.1.2
기업뱅킹용
용도제한
인증서
기업(법인)
단 체
1.2.410.200005.1.1.6.1  특정은행 기업뱅킹서비스 이용자 중
 
마스터 이용자를  제외한 하위 이용자용 인증서
신용카드용
개인인증서
    개 인 1.2.410.200005.1.1.6.2  신용카드업무
 전자정부 민원서비스
조달청용  기업(법인)
단 체
1.2.410.200005.1.1.6.3  조달청 원클릭 서비스 이용
TradeSign(한국무역정보통신) 은행거래용 법인 1.2.410.200012.1.1.101 -
증권거래용 법인 1.2.410.200012.1.1.103 -
신용카드용 법인 1.2.410.200012.1.1.105 -
KICA(한국정보인증) 은행거래
/보험용
개인 1.2.410.200004.5.2.1.7.1 -
증권거래
/보험용
개인 1.2.410.200004.5.2.1.7.2 -
신용카드용 개인 1.2.410.200004.5.2.1.7.3 -
CrossCert(전자인증) 뱅킹용 개인 1.2.410.200004.5.4.1.101 -